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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청, 개정 특허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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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resse.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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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청 |
| 통권 | 2013-49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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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24일, 독일 특허청(DPMA)는 개정 특허법(Das Gesetz zur Novellierung patentrechtlicher Vorschriften)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특허법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27일에 연방회의에서 결정되었고, 2013년 7월 5일에 제3독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〇 동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밀보장) 온라인 자료열람(Online-Akteneinsicht)을 위해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보장 - (서명 불필요)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전자 등록은 서명 불필요 - (제출기간) 영어와 프랑스어로 접수된 특허신청의 번역본 제출기간을 12개월로 연장 - (항소기간) 특허에 대한 항소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〇 한편, DPMA는 동 개정을 통해 독일 실정에 맞게 법률이 단순화되었으며, 이용자들이 특허와 디자인에 관한 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이와 더불어 이용자들이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즉시 서명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금과 시간이 절약되도록 DPMA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힘 1) BGBl. I Nr. 63 vom 24. Oktober 2013, S. 3830. 2) 독일은 입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면 독일 연방의회가 3차례의 독회(Lesungen)를 거쳐 법안을 심의함. 3) ‘비밀보장’과 ‘전자등록에 서명 불필요’는 공포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제출기간’과 ‘항소기간’ 연장은 오는 2014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 4) 서명 없이도 가능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위해 개정된 법 규정은 즉시 사법부(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를 통해 공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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