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1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1회 디자인제도 소위원회(意匠制度小委員会)」를 개최하여 화상디자인1)에 관한 권리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정비 추진을 위해 논의함
- JPO에 따르면 동 조치는 유럽과 미국 등이 가입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2) 가입 준비의 일환임
〇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화상디자인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며, 주요국의 디자인의 정의 및 화상디자인에 대한 법적 취급은 다음과 같음
- (미국) 미국에서 디자인은 제조된 물품에 대한 장식 디자인이 고려되어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에 응용되는 구체화된 디자인도 보호의 대상임. 따라서 기능이나 작업과 관련이 없고 장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상디자인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 (유럽) 유럽에서 디자인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이며, 제품 및 제품에 관계된 장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화상디자인도 보호대상에 해당함
- (한국) 한국에서 디자인은 물품,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디자인 심사 기준에서 화상디자인은 개별 물품의 부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중국) 중국의 경우 화상이미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는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도록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디자인제도소위원회는 향후 전기 및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하순에 디자인제도 재검토에 대한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화상디자인의 보호확충을 포함하여 헤이그협정 가입에 필요한 디자인제도 재검토를 추진해나갈 계획임
1) 화상디자인은 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특정한 물품에 부착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시되는 그 물품의 모양(pattern)을 의미함. 예를 들어 휴대전화와 스마트 TV의 화면 디자인과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등이 이에 해당함.
2) 헤이그협정이란 하나의 서류만으로 복수의 국가에서 의장권을 등록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의장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하나의 언어(영어)로 출원이 가능하고, 국제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의장권 취득 여부가 결정됨. 일본은 현재 헤이그협정 가입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