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제8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논의 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5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13
〇 2013년 1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된 「제8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1)」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〇 「제8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직무발명의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 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여러 입법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하며, 법인 귀속제도의 도입도 입법 정책으로 충분히 고려 가능함
  - (직무발명의 이중양도 문제) 직무발명을 발명자에게 귀속할 경우 발명자가 근무지 외에 제3자에게도 해당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면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심각한 취약성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직무발명의 대가 과다 산정 문제)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양도 대가로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 산정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
  -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 채택 시) 만일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 제도를 채택할 경우 「발명보상규정(가칭)(発明報奨規則(仮称)」의 제정을 의무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는 우선 행정청이 대가의 결정에 관한 절차적 및 실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원은 각 기업 등이 제정한 발명보상규정이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와 대가의 금액 산정이 해당 기업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임. 이 방법을 통해 대가의 예측 불가능성 문제 등을 해결 가능함
  -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현금뿐 아니라 사내 표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현재까지 7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제4회 회의는 2013년 8월 8일, 제5회 회의는 2013년 8월 29일, 제6회 회의는 2013년 9월 18일, 제7회 회의는 2013년 10월 11일에 개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