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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지식재산권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3-5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13
〇 2013년 12월 9일, 특허청(KIPO)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고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에 따라 한·중 양 국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고, 특히 지식재산권 금융 등 지식재산권 활용 분야와 국제 공조에 관한 협력을 강조함
  - KIPO는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공동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 협력 확대 합의에 관한 공동선언문」의 후속조치라고 밝힘
 
〇 한편 KIPO와 SIPO는 지식재산권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함께 「한·중 PPH 시범실시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함께 체결함
  -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2년 3월 PPH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의 실제 종료일은 2013년 2월로 정하였으니, 2014년 2월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KIPO는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용이하게 중국 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