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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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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지식재산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지식재산권 협력 합의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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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nfo.gov.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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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홍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3-5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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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6일, 홍콩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특허 제도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체결함
- IPD는 이번 합의서의 체결은 홍콩이 지난 2013년 2월 실시한 원수특허(orignal grant patent, OGP)1) 제도를 발전시키고, 중국 본토와의 특허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함 〇 동 합의서는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의 Gregory So 장관의 입회 아래, IPD의 Peter Cheung 청장과 SIPO의 톈리푸(田力普) 국장이 서명하였으며, 각 기관은 이번 합의서 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은 이번 중국과 홍콩의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은 홍콩의 OGP 제도의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홍콩이 지식재산권 거래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역 경제의 혁신과 기술 중심도시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함. 또한 선진 기술과 SIPO가 보유한 풍부한 심사 인력을 바탕으로 일궈낸 중국의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SIPO의 지원을 통해 홍콩의 OGP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SIPO는 합의서 각 항목을 성실시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힘 1) 홍콩 상무경제발전국과 IPD는 지난 2013년 2월, 홍콩의 특허 체제를 개편하여 원수특허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원수특허제도란, 표준특허(standard patent)에 대하여 출원인이 지정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kiip.re.kr/issuefocus/pdf/PDF_130222/pdf_20130222_1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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