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Patrick Leahy 위원장,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 상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thehill.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통권  2013-5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13
〇 2013년 11월 18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Patrick Leahy 위원장과 Mike Lee 의원은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 S. 1720)」을 상정함
  - (목적) 특허괴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국 특허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배경) 일부 기업들의 경우, 순진한 소비자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오인을 유도하는 경고장(demand letter)을 발송하여 금전적 합의를 통해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특허제도를 남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은 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거짓 위협을 하거나 사실 또는 법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
   ⦁ 동 법안은 「혁신법(The Innovation Act, H.R. 3309)」1)과 달리 경고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 즉,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합의를 택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고장을 발송하여 특허침해소송 제기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됨
   ⦁ 동 법안은 오인을 유도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기업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1) 동 법안은 2013년 10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과 양당 의원들에 의하여 상정되었으며, 소송 제기시 투명성을 증대하고 소송비용을 전환시키는 등 불필요한 특허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