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지식재산권법 교수 60명, 특허괴물 규제 법안에 대한 지지 서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지식재산권법 교수
통권  2013-5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13
〇 2013년 11월 25일, 미국 지식재산권법 교수 60명은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특허 개혁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서면에 서명하고 이를 의회에 전달함
 
〇 동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특허권자들이 특허법의 제도적 약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특허괴물 제지를 위한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
  - (주요내용) 동 서한에서는 특허 개혁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음
   ① 특허침해를 주장한 자(특허권자)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특허침해 주장자에게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 빈도를 증가시킬 것을 권고
   ② 증거개시(discovery) 범위, 특히 컴퓨터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 등 전자자료의 증거개시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
   ③ 선의의 소매상인 및 최종소비자인 이용자는 높은 소송비용에 특히 취약하므로, 특허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들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
   ④ 특허침해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할 것을 권고
   ⑤ 특허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위하여 특허권 및 권리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을 권고
   ⑥ 특허권자가 법원 밖에서 기망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


1) 이번 서한 제출은 산타클라라(Santa Clara) 대학의 Brian J. Love 교수가 중심이 되었으며, 같은 대학의 Eric Goldman 교수, 스탠포드(Stanford) 대학의 Phil Malone 교수 등 60명이 동 서한에 서명하였음.

2) 미국 의회에는 특허괴물의 활동을 제지하고 특허소송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혁신보호법(the Innovation Protection Act, H.R. 3349)」, 「소송남용제한법(Lawsui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H.R. 2655)」,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 S. 1720)」등, 다수의 특허 개혁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임.

3) 재판 전, 법원의 개입 없이 소송 당사자가 공소 제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서로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