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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지침서 개정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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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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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5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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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지침서(the Manual of Patent Examination Procedure, MPEP)의 갱신을 위한 절차를 재정비하였으며 특허심사지침서 전체에 대한 재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목적) 특허심사지침서의 개정은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의 규정 내용을 반영 하고, 「특허법조약1)」및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2)」의 이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USPTO는 2014년에 3회의 MPEP를 발표할 계획임 ⦁ USPTO는 MPEP의 개정부분 중 주요내용 및 추가사항을 쉽게 정리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그 한 방안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연수과정(computer-based training module, CBT module)을 개발할 예정임 ⦁ USPTO는 새롭게 발표되는 MPEP의 개정 부분들을 온라인 서비스인 「IdeaScale」에 게제하여 이용자들의 의견 및 제안 사항들을 수렴할 계획임 ⦁ USPTO는 효율적인 전자 발행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특허법 및 특허심사 등의 절차에 대한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1) 「Patent Law Treaty of 2000」.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최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국의 특허청은 이 요건 내에서 절차에 관한 법을 운용해야 함. 2)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헤이그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유럽연합을 포함한 60개 당사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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