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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루이비통 리폼 제품에 상표권 침해 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patent.scour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법원
통권  2024-45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1-05
∙ 2024년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개요
∙ 리폼업자 A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리폼 전 제품 형태’의 각 가방을 건네받아 원단, 금속 부품 등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다른 ‘리폼 후 제품 형태’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함
∙ 이에 루이비통은 자사의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함

(2) 특허법원 판단
∙ 가공업자가 비(非)업무용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당해 상품 가공 방식으로 생산한 신상품에 당해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언제나 위법한 것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하지만, 본 사건의 피고는 ① 당해상품의 품질, 성능, 디자인 등을 심하게 변경한 점, ② 일반수요자가 신상품의 출처가 원고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별도의 표시(예 리폼, 재생품, 재활용품, 리사이클제품 등)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무단표시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에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