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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등 이유로 Perplexity社에 콘텐츠 무단사용 중단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뉴욕타임스
통권  2024-44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0-29
∙ 2024년 10월 16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社에 생성형 AI로 하여금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미국 로이터 통신(Reuters)이 보도함

- (배경)
ChatGPT가 도입된 이후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찾고 사용자를 위한 단락 요약(paragraph summaries)을 작성하는 챗봇(chatbot)이 등장하였고 대중들의 챗봇 사용이 활발해지자 언론사들은 생성형 AI에 대해 우려 및 경각심을 갖게 됨
∙ 2023년, 뉴욕타임스는 수백만 건의 신문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챗봇을 훈련시켰다는 혐의로 OpenAI社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AI가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요약 및 기타 유형의 결과물(output)을 생성하고 있다며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Perplexity社에게 요구하는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서한을 보냄
∙ 동 서한에는 ① Perplexity社가 요약 및 기타 유형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식이 저작권법(copyright law)을 위반하였고 ② 콘텐츠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무단 접근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됨
∙ 또한 뉴욕타임스는 Perplexity社가 과거 ‘크롤링(crawling)’ 기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욕타임스의 콘텐츠가 Perplexity社의 생성형 AI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힘
∙ 뉴욕타임스는 Perplexity社에게 어떻게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Perplexity社는 뉴욕타임스가 요청한 정보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응답할 계획이라고 밝힘
∙ Perplexity社의 대변인은 “자사는 기초 모델(foundation models)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스크랩하는  대신 웹 페이지를 색인화하고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사실적인 콘텐츠를 인용하고 인용한 사실을 표시(surface)하고 있다.”라고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