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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산권보, 중국의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30주년 성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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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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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산권보 |
| 통권 | 2024-44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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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8일, 중국 지식산권보(IPRCHN)는 중국의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30주년 성과를 요약함
- (배경 및 개요) 1994년 중국 출원인이 PCT를 통해 제출한 특허출원은 9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중국 출원인이 PCT를 통해 제출한 특허출원은 약 70,000건으로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① PCT 등 국제규칙의 개정 및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 내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으며, ②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의 글로벌 주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수행함 - (주요내용) 동 성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도 개선 ∙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PCT 국제규칙을 벤치마킹하여 중국 내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으며 PCT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과 심층적인 융합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세계 경제에 통합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1993년 10월, WIPO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PCT와 중국국제심포지엄(专利合作条约和中国国际研讨会)’ 개막식에서 당시 중국 외교부(外交部) 부부장이 WIPO 사무총장에게 중국의 PCT 가입서를 제출하면서 중국과 PCT 간의 긴밀한 협력이 시작됨 ∙ 1994년 1월 1일, ‘중국의 PCT 시행에 관한 규정(关于中国实施专利合作条约的规定)’이 발효되면서 중국이 해외에서 PCT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하지만 당시 중국은 PCT 체계를 발전시킴에 있어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었고, PCT 국제 시스템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과정을 거침 ∙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에 대한 제2차 개정을 완료하여 국제특허출원의 제출 및 처리에 관한 원칙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PCT 특허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2002년에는 PCT 제도 개혁에 맞춰 특허법 실시세칙을 특별 개정하여 국제특허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진입 기간을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수정해 국제조약과 일치시킴 ∙ 2010년에는 특허법 실시세칙에 대한 제3차 개정을 완료하여 중국 국내 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심사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 함 ∙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에 대한 제4차 개정을 완료하여 우선권 회복 및 가입 신청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해 국내외 PCT 출원인에게 보다 관대한 기간 조건과 많은 구제 기회를 제공함 (2) 협력 심화 ∙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WIPO의 틀에 따라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고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PCT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음 ∙ 2012년 7월에는 중국 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1)에 정식 포함됨 ∙ 2021년에는 CNIPA과 WIPO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국 위안화(元)가 PCT 출원 국제단계 비용 책정 및 결제 통화로 공식 사용됨2) ∙ 2023년 CNIPA는 PCT 국제단계 전 과정의 코드 기반 텍스트 심사 및 처리를 선도적으로 실현하여 PCT 국제특허출원 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함 ∙ 이러한 기간 동안 CNIPA는 PCT 분야의 다양한 당사자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33개 국가·지역의 특허심사기관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3)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함 ∙ 뿐만 아니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의 PCT 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국가의 출원인이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관련내용)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중국의 PCT 가입 30주년을 계기로 WIPO 및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PCT 국제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며 혁신 주체에게 더욱 고품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PCT 제도의 현대화 및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1) PCT 최소문헌이란 국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 및 참고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을 의미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4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871 3)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함(출처: K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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