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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등, 혁신법 통과에 대한 각계 입장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백악관
통권  2013-5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20
〇 2013년 12월 5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혁신법(Innovation Act, H.R. 3309)에 대하여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함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에 의해 상정된 혁신법은 불필요한 특허 소송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허의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〇 동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기관 및 단체들은 다음과 같음
  - (백악관) 백안관은 동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13년 6월, 백악관이 의회에 대하여 특허소송 남용의 증가에 대하여 조치를 촉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함
  - (Bob Goodlatte 위원장) 동 법안을 상정한 Bob Goodlatte 위원장은 혁신법의 통과에 대하여 특허제도에 해를 가져오고 미국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권리남용적인 실무 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함
  - (Google社, Microsoft社 등) Google社를 포함하여 Cisco System社, Apple社,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社 등 기술 기반의 기업, 소규모 기술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쟁적 기술을 위한 연합(The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은 동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함
 
〇 동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기관 및 단체들은 다음과 같음
  - (Dana Rohrabacher 의원) 캘리포니아(California) 州의 Dana Rohrabacher 하원 의원은 특허괴물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 법안은 미국의 개인 발명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하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 (The Innovation Alliance) Qualcomm社, Tessera Technologies社, InterDigital社 등을 대표하는 혁신연맹(The Innovation Alliance)은 동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통과된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