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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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USPTO의 「2014-2018 전략 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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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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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
| 통권 | 2013-5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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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4일,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의 Richard Phillips 회장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서한을 보내 「2014–2018 전략 계획 초안(USPTO’s draft Strategic Plan for 2014-2018)1)」에 대한 의견을 전달함
- USPTO는 지난 2013년 10월 17일, USPTO 웹사이트를 통해 「2014–2018 전략 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음 〇 동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PO는 특허 절차의 신속성과 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USPTO의 전반적인 전략 목표에 동의함2) -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3)와 결정계 항소(ex parte appeals)4)의 건수 및 소요시간의 상당한 증가를 고려할 때, IPO는 USPTO가 미심사 출원 적체의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 IPO는 특허 심사관의 최신 기술 및 관련 판례법에 대한 교육 연수를 지원할 것을 권고함 - 특허적격성 결정을 지연시키는 현재의 절차에 대한 수정을 권고함 1) 동 초안은 http://www.uspto.gov/about/stratplan/DRAFT_USPTO_2014-2018_Strategic_Plan.pdf에서 확인 가능함. 2) 전략계획 초안은 USPTO의 임무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목표로, 첫째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최적화, 둘째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최적화, 셋째 지식재산 정책과 지식재산 보호 및 세계적인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외 리더십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 3) 출원이 최종거절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하여 그 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함. 4) 특허청의 결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심판으로서 당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를 취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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