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하원, 「혁신법(Innovation Act)」 통과 의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하원
통권  2013-5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20
〇 2013년 12월 5일, 미국 하원에서 혁신법(Innovation Act, H.R. 3309)이 통과되었음
  - 동 법안은 찬성 325표, 반대 91표로, 비교적 쉽게 통과되었으며 상원은 오는 12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〇 하원은 동 법안을 수정 승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혁신법의 주요내용)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에 의해 상정된 혁신법은 불필요한 특허 소송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허의 투명성 증대 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특허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침해소송에서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특허가 침해되었으며 해당 특허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장할 것을 요구함
  - (혁신법의 수정) 하원은 동 법안의 표결 전, 다수의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수용함
   ⦁ 미국 특허법 제145조1)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특허 출원자가 USPTO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실시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기업들에게 침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명시할 것을 요구함
   ⦁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연구 요청


1) 35 U.S.C. 145 특허권취득을 위한 민사소송(Civil action to obtain patent.) 특허법 제134조(a)에 따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 의한 권리 구제, 즉, 그 심결 후 특허청장이 정하는 60일 이상의 기간 내에 D.C. 연방 지방 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관련된 청구항에 의해 특정된 바 및 법원 앞에 나타난 사실에 따라 해당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판결에 따라 특허청장은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교부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해당 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