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제9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논의 사항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5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20 | ||
|
〇 2013년 1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11월 11일에 개최된 「제9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1)」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〇 「제9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해외의 직무발명제도 운용 실태 조사) 일본은 해외 8개국(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중국, 대만, 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직무발명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음. 동 위원회에서는 5개국(영국, 스위스2), 중국, 대만, 한국)의 조사 현황을 보고함 -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에 있어 중간 제도 도입 고려)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을 채택하든 발명자 귀속을 채택하든 모두 고도의 입법 정책임. 때문에 법인 귀속을 원칙으로 하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명자 귀속을 긍정하는 형태의 중간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칙은 특히 대학에서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임 - (「발명보상규정(発明報奨規則)3)」제정 시 유의사항) 「발명보상규정(発明報奨規則)」을 제정함에 있어 일본 실정에 맞는 제도의 설계를 위해 절차나 실체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프리렌서 보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 채택 시 유의사항) 현행 발명자 귀속에서 법인 귀속으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보수, 즉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이익을 일체 취득할 수 없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현재까지 9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제4회 회의는 2013년 8월 8일, 제5회 회의는 2013년 8월 29일, 제6회 회의는 2013년 9월 18일, 제7회 회의는 2013년 10월 11일, 제8회 회의는 2013년 10월 28일에 개최됨. 2) 스위스의 경우 대가 청구권이 없지만, 고정급이 높아 대가 청구권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성과급을 낮추는 것으로 종업원 간의 평등감을 유지해 온 일본에 스위스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효과적일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함. 3) 「발명보상규정」이란 제8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행정청이 대가의 결정에 관한 절차적 및 실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원은 각 기업 등이 제정한 발명보상규정이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지와 대가의 산정이 해당 기업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