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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권 침해의 3대 유형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3-5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20
〇 2013년 12월 3일, 중국 상하이시(上海)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발표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를 강조함
  -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구역을 위험구역을 확정하고, 매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활동을 통해 상표권 침해자에게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시장 퇴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발표한 상표권 침해 행위 주요 유형 3가지는 다음과 같이 밝힘
  - (유사 명칭 사용) 와하하(娃哈哈) 음료수 모방제품임 왕하하(旺哈哈), 캉쓰푸(康师傅) 라면의 위조품 캉수아이푸(康帅傅)와 같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국어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같은 발음,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함
  - (보이스 피싱) 상표 대리 기관 또는 공상행정총국 상표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기업의 상표를 무단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
  - (증명상표1)의 무단 사용) 유기농 식품 등을 증명하는 상표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례가 발생함. 예를 들어 학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상하이 바이능社(百能文教用品有限公司)는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기업에게 발행하는 「녹색의 별(绿色之星)」증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약 100만 위안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〇 이와 관련해 상하이 푸단대학교(复旦大学) 법학원(法学院)의 왕쥔(王俊) 교수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상표권 침해 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금액을 증가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해야 함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과 같은 관련 민·상사 법률의 개정이 시급함
  -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블랙 리스트 작성을 강화하여 시장에서 퇴출해야 함


1) 증명상표(证明商标)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능력을 갖춘 조직이 통제하고, 그 조직 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중국 상표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