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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특허청, 「추가보호증명제도(SPC)」에 대한 정기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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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resse.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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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특허청 |
| 통권 | 2013-5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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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28일, 독일 특허청(DPMA)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1)인 「추가보호증명제도(SPC)」2)에 대한 정기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는 유럽 연합 내에 있는 특허청에서 매년 개최되며, 「추가보호증명제도(SPC)」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대해 논의함 〇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 각국 특허청, 국제기관 등에서 참석자들과 추가보호증명제도의 규정, 산업분야에서의 경제적인 관점, 1건의 특허에 대해 複數의 SPC 발행여부 등을 논의함 - 「추가보호증명제도(SPC)」은 의약품이나 식물보호를 위한 약제에 허용된 특정물질에 대한 특허의 유효기간을 최고 5년까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기간을 최고 5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가능함 〇 한편, 유럽특허청, 연방사법부, 연방특허법원, 국제단체 등에서 나온 대표자들은 유럽 상급법원의 결정에 대한 토론을 하는 등 「추가보호증명제도(SPC)」의 문제해결에 대해 논의함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권 존속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권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를 지칭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984년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한국(1987년), 일본(1988년), 유럽연합(1993년)이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추가보호증명제도(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을 통해 의약품이나 식물보호 제품에 대한 특허의 보호기간을 최고 5년까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해 특허의 보호기간을 최고 5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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