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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헤이그 협정 이행에 따른 규칙 개정안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5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27
〇 2013년 11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헤이그 협정)」1)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2년 12월, 미국은 「헤이그협정」과 「특허법조약」2)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PLTIA)」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규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헤이그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법조약이행법」의 디자인 특허 규칙을 개정함3)
   ⦁ 국제디자인출원을 위한 형식 요건의 표준화
   ⦁ USPTO를 국제디자인출원이 제출 가능한 특허청으로 확립
   ⦁ 국내디자인특허와 국제디자인특허 상호간 우선권 인정
   ⦁ 국제디자인특허 출원에 미국의 정규출원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
   ⦁ 미국 지정 국제디자인출원의 공개에 대하여 임시보호 권리(provisional rights)4) 부여
   ⦁ 디자인특허의 보호기간은 특허가 등록된 날로부터 15년으로 설정
   ⦁ 미국 지정 국제디자인출원의 특허청에 의한 심사 제공
   ⦁ 국제디자인출원의 출원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하지 못한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 허용


1)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헤이그 협정은 특허의 PCT출원,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에 상응하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임. 동 조약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함.

2) 「Patent Law Treaty of 2000」.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최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국의 특허청은 이 요건 내에서 절차에 관한 법을 운용해야 함.

3) USPTO는 지난 2013년 10월 21일, 특허법조약 이행을 위한 특허심사절차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칙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음.

4) 출원 공개일로부터 특허 발행일까지 특허된 발명을 미국에서 생산, 사용, 판매하였거나, 미국으로 수입한 자로부터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