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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10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논의 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0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03
〇 2013년 1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11월 25일에 개최된 「제10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〇 「제10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발명보상규정」 제정 관련 논의
    - 「발명보상규정」 제정을 의무화함에 있어 기업이 인센티브에 관한 규칙 제정을 의무화 하는 근거, 발명에 공헌한 종업원들과 발명자와의 불공평성, 기업이 발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②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관련 논의
    - 중소기업은 경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특허법에 대한 관심은 대기업에 비해 낮아 종업원이 대가 청구를 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음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퇴직 후 대가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적은 매출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③ 인센티브 지급 관련 논의
    -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업 경영 전략의 일환이며, 국가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발명에 대해서만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 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됨
  ④ 향후 계획
    - 동 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직무발명제도 조사 현황을 보고할 예정임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현재까지 10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제4회 회의는 2013년 8월 8일, 제5회 회의는 2013년 8월 29일, 제6회 회의는 2013년 9월 18일, 제7회 회의는 2013년 10월 11일, 제8회 회의는 2013년 10월 28일, 제9회 회의는 2013년 11월 11일에 개최됨.

2) 「발명보상규정」은 행정청이 대가의 결정에 관한 절차적 및 실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원은 각 기업 등이 제정한 발명보상규정이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와 대가의 산정이 해당 기업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