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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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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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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resse.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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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청 |
| 통권 | 2014-0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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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13일, 독일 특허청(DPMA)은 핀란드 특허청(NBPR)1)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2)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지난 2012년 핀란드에서 독일 기업의 활동이 증가했으며, 영국 지식재산청(IPO)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판란드 특허청(NBPR)과 PPH를 체결함 - DPMA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영국과 PPH를 시행 중에 있음 〇 동 PPH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PMA와 NBPR은 독일 뮌헨에서 PPH에 관한 협정에 대해 서명하였으며, 특허 신청자들은 오는 2014년 1월 14일부터 DPMA와 NBPR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동 PPH 시범사업이 2년간 유효하며, 사업연장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3) 〇 한편, 독일 특허청장 Rudloff-Schäffer는 특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과정을 피하고 특허심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핀란드와 함께하는 PPH 시범사업이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1) Nationalen Amt für Patente und Registrierungen von Finnland. 2)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3) 동 PPH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dpma.de/patent/verfahren/pph/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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