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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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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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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0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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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9일, 유럽특허청의 경제 및 과학 자문위원회(Eco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 ESAB)는 지난 2013년 12월 3일〜4일 EPO 본부에 60명의 국제 특허 전문가를 초청하여 단일특허(unitary patent)1)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2)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함
- (목적) 동 워크숍의 목적은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함 〇 (주요내용) 경제학자, 변호사, 판사, 특허 전문가, 업계 대표 및 회원국 대표들은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워크숍에서 단일특허는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 번역 및 검증 비용의 감소와 행정적 부담의 저하는 중요한 장점으로 언급됨 - 단일특허의 갱신 비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참가자들은 전반적인 감소를 예상함. 또한 참가자들은 기술 분야, 범위, 기업의 유형 등에 따라 혜택들이 다양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함 - 단일특허의 잠재적 단점은 국가별 갱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② 통합특허법원에 관하여 참가자들은 일치된 법 해석, 신속한 의사 결정, 단일 소송행위에 의한 비용 절감, 법률적 확실성 증가 등의 장점과 신규 제도의 생소함에 기인한 초기 불확실성과 “모 아니면 도(all-or-nothing)” 결정3) 등과 같은 단점에 대해 논의함 - 통합특허법원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특허법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상세한 평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불가능함 1)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이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하였고 12월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특허출원 언어에 자국어가 포함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여 단일특허제도는 25개국에 효력이 미침. 2)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3) 통합특허법원의 결정으로 유럽 전체에서 인정받거나 유럽 전체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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