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특허덤불 방지를 위한 특허풀 설정 강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heise.de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4-0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0
〇 2013년 12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파리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권 정상회의(IP Summit)에서 특허덤블(patent thicket)1)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풀(Patent-Pools)2)을 설정할 것을 강조함

〇 EU 경쟁당국 집행위원 Joaquín Almunia는 특허풀 설정에 있어서 특허 제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표명함
  -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특허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허풀에 대한 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이프 하버3) 규칙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특허덤불을 방지를 위해 특허풀을 설정해야하며, 이러한 특허풀을 통하여 특허에 대한 라이선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부연함

〇 또한 EU 경쟁당국 집행위원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지식재산권만 행사하는 특허괴물(Patent-Troll)4)의 유로 존 성장을 주목함
  - 미국 특허소송의 40내지 60퍼센트는 특허괴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은 아직 특허괴물 관련 소송이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주의해야한다고 언급함


1) 특허덤불(patent thicket)은 다수의 특허로 이루어진 특허 집단을 의미함. 특허덤불의 경우 유사한 특허가 상호 연관되어 중복적인 특허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며 법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을 발생시킴. 특허덤불로 인해 새로운 발명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2) 특허풀(Patent Pool)은 여러 특허권자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특정 조직에게 맡겨 특허권자들의 라이센스 업무를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진하는 형태.

3)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미국과 유럽 연합(EU) 간에 맺은 개인 신상 정보의 전송에 관한 협정. 공정 정보 규정(FIP)에 근거한 협정으로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 신상 정보를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됨.

4) 특허괴물(Patent Troll):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