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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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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유럽 특허출원과 이의신청의 전자적 처리 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4-0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0
〇 2013년 12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특허출원과 이의신청을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나아가 출원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힘

〇 EPO는 특허출원과 이의신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공개를 위한 문서(Druckexemplar)를 전자적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 제출된 문서는 문서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〇 유럽특허조약(EPC) 규칙 제49조에서는 명세서, 청구항 및 요약서가 타이핑 되거나 또는 프린트 되어야 할 것을 요함
  -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EPO는 현재의 업무관행을 중단하고 EPC 규칙 제50조(1)과 제49조(8)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유럽 특허출원에 관하여 수기로 작성된 보정서를 더 이상 수리하지 않음
  - EPC 규칙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절차에도 준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