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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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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멕시코 특허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에 합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s.gov.s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통권  2014-0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0

〇 2013년 12월 10일,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멕시코 특허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ail)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시행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양 국가는 6개월 이내에 2년간 효력이 있는 PPH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IPOS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멕시코 총 5개 국가와 PPH 시행에 합의함

| 싱가포르의 PPH 시행 현황 |

순서

국가

시작일

종료일

1

미국

2009.2.2

계속 시행

2

일본

2009.7.1

3

한국

2013.1.1

2015.1.1

4

중국

2013.9.1

2015.8.31


〇 IPOS는 멕시코와의 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에 관한 글로벌 협력 관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신속한 특허 심사와 특허 보호 강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기업들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함

〇 또한, IMPI의 Miguel Ángel Margáin 청장은 이번 MOU를 통해 싱가포르와 멕시코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