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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에 대해 상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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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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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4-0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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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LS 은행(CLS Bank International)과 Alice(Alice Corporation Pty Ltd)社의 특허소송에서 Alice社의 상고를 허가함1)
- (의의) 동 사건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계자 및 특허 전문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사건배경) CLS 은행이 Alice社를 상대로 제기한 「금융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허」등에 관한 비침해확인소송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CLS 은행의 의견을 수용하여 비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Alice社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함 - (주요쟁점)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혁신적인 발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하는 점에 있으며, 즉 해당 소프트웨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가 쟁점이 됨 ⦁ 미국 특허법은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방법, 기계, 제품이나 조성물 또는 이에 대한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개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를 허여함 ⦁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발명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다만 그 아이디어의 적용방법에 관한 것만을 보호하는 것일 뿐,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〇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을 포함한 법전문가들은 법원이 너무 막연한 특허상의 아이디어까지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모호한 특허로 인한 소송 방어를 위해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연구개발비가 아닌 소송비용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술기반의 기업들은 특히 특허괴물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제기될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뿐만 아니라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상고를 신청한 후 허가가 있어야만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고 허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음. 다시 말해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자는 90일 이내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州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헌법에 위반되어 상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락해야만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즉, 상고의 허가 여부는 대법원의 재량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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