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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특허괴물 InterDigital社의 특허침해 주장 기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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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osspatent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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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4-0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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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InterDigital社가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함
- InterDigital社는 성명을 통해 동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함 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건배경) 지난 2011년 7월 26일, Interdigital社는 ITC에 Huawei社, Nokia社, ZTE社를 상대로 3G 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함 - (주요내용) ITC는 지난 2013년 7월, 특허청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Huawei社, Nokia社, ZTE社에 의한 특허 침해를 부정하는 예비 결정을 한 바 있으며, 동 판결에서는 이를 인용하는 최종 결정을 내림 ⦁ 4번째 피고인 LG전자社에 대한 결정은 2014년 2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며, 동 결정으로 인하여 LG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음 - (평가)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특허괴물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InterDigital社의 부적절한 사업 관행은 경쟁과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난이 가능함 ⦁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ITC의 동 결정이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하는 한편, InterDigial社가 삼성전자社를 상대로도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 역시 삼성전자社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InterDigital社는 계속해서 관련 업계의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특허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상대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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