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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특허괴물 억제 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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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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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
| 통권 | 2014-0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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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17일, 미국 상원은 불필요한 특허소송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법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청문회(Hearing on Protecting Small Businesses and Promoting Innovation by Limiting Patent Troll Abuse)」를 개최함
- 미국 의회에는 「혁신법(Innovation Act, H.R. 3309)」1)을 비롯하여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 S. 1720)」2), 「소송남용제한법(Lawsui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H.R. 2655)」3) 등, 특허괴물의 소송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임 〇 동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특허괴물에 관한 법안으로 인해 진정으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우려 의견도 개진되었으나 대체로는 관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확인되었음 - (우려입장) Richard Blumenthal 상원 의원은 동 법안이 목적한 바를 넘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의회의 의무를 강조함 - (지지입장) Patrick Leahy 의원은 현재 제출된 법안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함 ⦁ Patrick Leahy 의원은 동 법안이 법익을 충분히 형량하고 법규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당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 괴물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함 1) 동 법안은 소송 제기시 투명성을 증대하고 소송비용을 전환시키는 등 불필요한 특허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2) 동 법안은 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거짓 위협을 하거나 사실 또는 법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 동 법안은 제기된 소송이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와 금전적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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