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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연구 활동 부정행위 사례 적발 및 제제조치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4-0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0

〇 2013년 12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연구 활동 중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는 2014년부터 5년간, 연구 책임자는 2014년부터 1년간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자금신청 제한 및 연구비를 반환하도록 연구 활동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조치를 취함
  - (배경) 경제산업성은 관동 경제산업국(関東 経済産業局)1)의 위탁연구사업2)을 수행하던 도쿄대학(東京大学) 소속 연구자의 연구 활동 부정행위를 적발함

| 도쿄대학의 연구 활동 부정행위 사건 개요 |

(사건 경위)
‣ 2012년 10월, 前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특임연구원인 모리구치 히사시(森口尚史)는 「2010년도 지역 이노베이션 창출 연구 개발 사업(과냉각 동결기술을 통한 줄기세포 및 iPS 세포3)의 동결 ·해동장치 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iPS 심근세포 이식 연구 결과에 대해 허위 발표를 한 사실이 각 매체를 통해 보도됨

(부정행위 내용)
‣ 지난 2010년 9월 13일자로 연구를 실시한 「인간 iPS 세포 냉각 보존법에 대한 기술 평가 연구」의 성과 제출 과정에서 모리구치 연구원은 데이터 및 실험, 관찰 노트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완벽히 제출하지 않아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이를 연구 활동의 부정행위로 간주함
‣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과제의 조교도 공적 연구비의 관리 감독자로서 연구비의 관리 및 지도를 소홀히 했으며,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방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 (주요내용) 연구 활동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부정행위가 행해진 연구에 배정된 연구비 전액을 관동 경제산업국에 반환
  ⦁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게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자금에 대한 신청을 2014년부터 5년간 제한하고, 부정행위를 방관한 조교에게도 연구 자금 신청을 1년간 제한함
  ⦁ 또한, 향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쿄대학은 경제산업성의 요구에 따라 연구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함


1) 관동 경제산업국(関東 経済産業局)은 일본 경제 산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관동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임.

2) 해당 사업은 관동 경제산업국에서 치바현 산업진흥센터에 위탁한 연구 중 하나로, 치바현 산업진흥센터는 동 연구를 도쿄 대학으로 재위탁함

3) iPS 세포는 분화가 끝난 체세포에 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를 주입하여 분화 이전의 세포 단계로 되돌린, 배아 줄기세포처럼 만능성을 유도해낸 세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