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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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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청, 국제 관행에 맞춰 디자인에 관한 명칭 표기 변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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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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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청 |
| 통권 | 2014-0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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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일, 독일 특허청은 2014년 1월부터 국제 관행에 따라 독문으로 표현해오던 “Geschmacksmuster(디자인)1)”을 “eingetragenes Design(등록디자인)”으로 표기를 변경한다고 발표함
〇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칭 변경) “Geschmacksmuster(디자인)”을 “eingetragenes Design(등록디자인)”으로 변경 - (법률명 변경) 「Geschmacksmustergesetz(디자인 법)」을 「Designgesetz(디자인 법)」이라고 명칭을 변경함 - (관련법규개정) 「디자인 법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및 전시보호 규칙」2)을 개정함3) - (명세서작성) 변경된 용어인 "Design(디자인)" 등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〇 한편, 독일 특허청 Cornelia Rudloff-Schäffer 청장은 등록디자인의 무효절차 등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욱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1) Geschmacksmuster는 독일어로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인 디자인을 의미함. 2)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Geschmacksmusterrechts sowie zur Änderung der Regelungen über die Bekanntmachungen zum Ausstellungsschutz」 3) BGBl. I 2013, Nr. 62, S. 3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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