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독일 특허청, 국제 관행에 맞춰 디자인에 관한 명칭 표기 변경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dpma.de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특허청
통권  2014-0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7
〇 2014년 1월 2일, 독일 특허청은 2014년 1월부터 국제 관행에 따라 독문으로 표현해오던 “Geschmacksmuster(디자인)1)”을 “eingetragenes Design(등록디자인)”으로 표기를 변경한다고 발표함
 
〇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칭 변경) “Geschmacksmuster(디자인)”을 “eingetragenes Design(등록디자인)”으로 변경
  - (법률명 변경) 「Geschmacksmustergesetz(디자인 법)」을 「Designgesetz(디자인 법)」이라고 명칭을 변경함
  - (관련법규개정) 「디자인 법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및 전시보호 규칙」2)을 개정함3)
  - (명세서작성) 변경된 용어인 "Design(디자인)" 등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〇 한편, 독일 특허청 Cornelia Rudloff-Schäffer 청장은 등록디자인의 무효절차 등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욱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1) Geschmacksmuster는 독일어로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인 디자인을 의미함.

2)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Geschmacksmusterrechts sowie zur Änderung der Regelungen über die Bekanntmachungen zum Ausstellungsschutz」

3) BGBl. I 2013, Nr. 62, S. 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