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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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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o.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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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0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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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6일, 영국 지식재산청(IPO)는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GPPH)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기존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시행돼 왔으나, PPH 프로그램 참여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각국 출원인의 이용 증가에 따라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옴 - (주요내용) 동 G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PPH 프로그램으로 기존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 요건을 표준화·간소화화해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가 가능함 ⦁ 이에 따라 출원인이 영국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으면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GPPH참여국)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등 총 17개국의 특허청이 참여하고 있음2) | GPPH에 참여하는 특허청 | ![]()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글로벌 PPH에 참여하는 특허청은 PPH 포털사이트 참고: http://www.jpo.go.jp/ppph-portal/globalpph.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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