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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행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4-0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7
〇 2014년 1월 6일, 영국 지식재산청(IPO)는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GPPH)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기존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시행돼 왔으나, PPH 프로그램 참여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각국 출원인의 이용 증가에 따라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옴
    - (주요내용) 동 G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PPH 프로그램으로 기존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 요건을 표준화·간소화화해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가 가능함
    ⦁ 이에 따라 출원인이 영국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으면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GPPH참여국)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등 총 17개국의 특허청이 참여하고 있음2)
                      
                       | GPPH에 참여하는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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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글로벌 PPH에 참여하는 특허청은 PPH 포털사이트 참고: http://www.jpo.go.jp/ppph-portal/globalpph.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