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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감사를 위해 임시 규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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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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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14-0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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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23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저작권료 지불을 위해 제출하는 계산서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규칙을 발표함
〇 동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2010년 위성TV확장 및 지역화법(Satellite Television Extension and Localism Act, STELA)」에 따라,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USCO에 반기마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저작권료를 공탁하여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있게 됨 ⦁ 동법에는 저작권자들이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SCO는 임시 규칙을 수립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칙의 핵심은 저작권자들이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한 계산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번에 마련된 임시 규칙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제출된 계산서 중 감사하고자 하는 계산서를 명시하여 USCO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음 ⦁ 동 임시 규칙은 2013년 12월 26일 연방공보 공고로 발효되었으며, 최종규칙이 발효되는 경우에는 초기의 감사대상이 될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게 됨 〇 한편, USCO는 지난 2013년 5월 9일, 연방공보에 개정안을 공지한 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동 규칙에 대한 수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곧 최종 규칙을 공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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