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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헤이그 협정 제네바 법」 이행에 따른 규칙 개정을 위한 포럼 개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0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0
〇 2013년 12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PLTIA)」 제1장(Title I)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는 2014년 1월 14일,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USPTO 캠퍼스에서 공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PLTIA 제1장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네바 법」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담고 있음

〇 동 포럼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디자인출원을 위한 형식 요건의 표준화
  - USPTO를 국제디자인출원이 제출 가능한 특허청으로 확립
  - 미국 지정 국제디자인출원의 특허청에 의한 심사 제공
  - 미국 지정 국제디자인출원의 공개에 대하여 임시보호 권리(provisional rights) 부여
  - 디자인특허의 보호기간은 특허가 등록된 날로부터 15년으로 설정

〇 한편, USPTO는 지난 2013년 11월 29일, 연방공보(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해 PLTIA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1) 2012년 12월, 미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네바 법」과 「특허법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PLTIA)」을 승인하고, 관련 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2)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헤이그 협정은 특허의 PCT출원,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에 상응하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으로 제네바 법(1999), 헤이그 법(1960), 런던 법(1934)로 구성됨. 동 협정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함

3) 출원 공개일로부터 특허 발행일까지 특허된 발명을 미국에서 생산, 사용, 판매하였거나, 미국으로 수입한 자로부터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