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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지식재산법 체제에 대한 개선 권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hill.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4-0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0
〇 2013년 12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3년 중국의 WTO 규정 준수에 관한 의회 보고서(2013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1)를 발표하고,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법 체제를 상당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및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〇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체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 위조 및 침해가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미국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음
  - 중국에서는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침해가 만연해 있으며 저작권 침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됨 
  ⦁ 중국에서의 음악 다운로드의 99%가 불법 다운로드임
  ⦁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중국에서의 불법 콘텐츠 시청의 주된 활용 수단이 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복제 및 온라인 침해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이는 제지 효과가 큰 형벌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〇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2013-Report-to-Congress-China-WTO-Compliance.pdf에서 확인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