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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입장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4-0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0
〇 2013년 12월 2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현재 의회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소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빈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소송비용과 관련된 쟁점은 실시료로 수익을 올릴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들이 제기하는 특허소송을 둘러싼 논쟁의 일부임1)

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미국 특허법에서는 예외적인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이 소송비용 이전을 명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의회는 특허소송의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임
  ⦁ CAFC는 침해되지 않았거나 또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허권에 기하여 실시료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들의 권리행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주요내용) CAFC는 Kilopass Technology v. Sidense Corp 사건2)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특허소송의 원고인  Kilopass Technology社가 경쟁업체이자 피고인 Sidense社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함
  ⦁ CAFC는 동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특정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정황을 고려하여 Kilopass社에게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1)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특허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소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기된 모든 특허소송의 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 Kilopass Technology v. Sidense Corp., 13-1193,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Washing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