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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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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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전국지식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 설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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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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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 통권 | 2014-0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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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30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신청한 전국지식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全国知识管理标准化技术委员会) 설립 요청을 수락함
- SIPO는 지식재산 관련 세부 표준1)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표준화 조직의 부재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의 지식재산권들이 존재하므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표준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급박하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통 지식, 무형 문화유산 등 지식 자원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 전국지식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의 설립을 신청한 바 있음 〇 SIPO의 특허관리부서와 중국표준화위원회는 공동으로 동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위원회 구성방안 및 표준 설정 방안을 구상함 - 이에 따라 SIPO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전국지식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 국내 위원을 오는 2014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힘 ① 전문 기술 영역에서 선임급 이상의 고급 연구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업무 수행자 ② 기업, 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산업협회에서 지식재산 관련 실무경험이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업무 핵심 인원 ③ 기술 표준 및 국제 표준 제안의견서 검토 등 표준화 사업 경험이 있는 외국어 능력자 1) SIPO는 지난 2013년 2월,「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의 제정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였으며, 최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표준의 설정을 추진함. 또한 SIPO는 특허 가치평가, 담보대출, 특허 대리기관 관리 규범 등에 관한 국가 표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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