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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청,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등에 관한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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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http://presse.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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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청 |
| 통권 | 2014-0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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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7년 1월 7일, 독일 특허청(DPMA)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등에 관한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 시행한다고 발표함
〇 (주요내용) DPMA의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동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범위)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 문서에는 절차와 관련된 문서 및 PDF 형식의 문서 일부를 포함한 특허청의 심사통지, 심사결과, 검색보고서 등이 포함됨 ⦁ 2013년 1월 21일 이후에 공개된 모든 출원, 허여된 특허, 등록 실용신안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됨 - (방법) DPMA의 온라인 정보서비스인 「DPMAregister」1)에 문서번호를 입력한 후에 "문서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요청된 자료가 제공됨 ⦁ 온라인 열람뿐만 아니라 Munich, Jena, Berlin에 위치한 DPMA 열람실에서도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 - (근거)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관한 문서 열람은 「특허법」 제31조 및 「실용신안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013년 10월 24일 「개정 특허법」을 통하여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가 도입됨 - (제외) 「저작권(copyright)」 또는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law)」을 통해 보호되는 문서는 동 서비스에서 제외됨 〇 한편, DPMA의 Cornelia Rudloff-Schäffer 청장은 전자문서 열람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1년에 도입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전자문서보관서비스를 통하여 행정상의 업무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언급함 1) 「DPMAregister」는 독일 특허청이 일반인들에게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전자문서열람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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