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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존속기간조정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 감소 추세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0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7
〇 2014년 1월 7일, 미국 Patently-O는 2011년 이후 특허존속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1)을 통하여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발표함
  - PTA를 통한 특허기간 연장이 감소한 것은 오랫동안 특허제도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특허심사 적체 및 지연이 감소한 결과임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 적체 및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추가적으로 증원하고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통해 세계 각국의 특허청들과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음
   ⦁ 특허존속기간의 연장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는 아래의 표는 1년 이상의 기간 연장 및 2년 이상의 기간 연장이 된 특허들의 비중이 인상적인 하락하였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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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하므로 USPTO의 심사지연으로 특허등록이 늦어진다면 출원인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줄어들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존속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 규정을 둠. 이에 따라 USPTO의 심사절차가 지연되어 특허등록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 3년을 초과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줌으로써 등록 후 17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