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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11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논의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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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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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0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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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3년 12월 9일에 개최된 「제11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1)」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〇 「제11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발명보상규정2)」관련 논의)「발명보상규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액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경우, 법원은 기업이 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기업이 제정한 보상규정이 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등을 고려해야함 - (우수 연구자의 해외 유출 위험) 만일 종업원의 대가청구권이 없어져 기업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발명을 한 연구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연구자가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자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 (인센티브에 관한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정보 분야 등 특허권과 저작권의 적용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직무 저작에 관해서는 대가 지불의 의무가 없는 만큼 인센티브 지급을 비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향후 계획)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발명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2) 「발명보상규정」은 행정청이 대가의 결정에 관한 절차적 및 실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원은 각 기업 등이 제정한 발명보상규정이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와 대가의 산정이 해당 기업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구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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