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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농수산물 등에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도입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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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inich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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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통권 | 2014-0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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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12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및 식품 등에도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1)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오는 1월 24일에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주(酒)류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에 식품 등에도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함 〇 (목적) 우수한 지역 특산품에 정부가 우수브랜드 라는 보증을 부여하여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자 소득 증가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여 국내농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 유럽의 경우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주류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및 축산가공품 등 약 1,000건 이상에 적용하고 있으며, 햄 등 특산지 이름을 상품명으로 한 식품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각광받아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 〇 농림수산성이 추진하는「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영방법) 농림수산성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층족 하지 않는 지역특산품은 원산지 명을 상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운용 행태를 감시할 예정2) - (선정기준)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가 인정되는 특산품은 그 지역 특유의 풍토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전통에 따라 독자적인 방식으로 제조되어 맛이나 향이 뛰어난 식품 등이 해당됨 〇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은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가 시행되면 「가고시마 흑초(鹿児島黒酢)3)」,「돗토리사구 락교(鳥取砂丘らっきょう)4)」등 지역 특유의 풍토와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고품질의 특산품을 등록·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힘 1)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란 상품의 품질 및 명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에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제도임. 2) 한편 일본에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지역단체상표」제도가 있어 약 550건 이상의 지역단체상표가 등록되어 있지만, 동 제도는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제조법의 우수성까지 보증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품 가치 향상 효과는 제한적임. 3) 「가고시마 흑초」는 미생물 활동에 적합한 온도차가 적은 기온을 활용하여 쌀, 누룩 및 물을 항아리에 넣어 1년 이상에 걸쳐 발효, 숙성시켜 완성된 특산품임. 4) 「돗토리사구 락교」는 일본 돗토리현의 동쪽지방에 위치한 해안 사구인 돗토리 사구에서 찾을 수 있는 특산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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