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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수수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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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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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0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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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수수료 등의 경감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1)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함
- JPO는 지난 2013년 가을에 산업경쟁력 강화법이 성립되어 중소기업의 국내 출원 및 국제 출원2)에 관한 특허 출원 수수료 경감 조치를 결정한 바 있음. 그 후 2014년 1월 14일에 동 법에 대한 시행령이 각의 결정 되었고, 특허 출원 수수료 경감 조치의 세부 내용이 결정됨 〇 JPO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의 비율은 12%에 해당하는데 이는 미국에 비해 절반 이하이며, 중소기업의 기술 특허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출원 및 권리화를 지원하게 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 출원을 할 때 납부하던 약 38만 엔의 수수료가 약 13만 엔으로 경감되며,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약 11만 엔에서 3만 5천 엔으로 경감됨 〇 「특허 출원 수수료 등의 경감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상자 ⦁ 직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 및 기업 ⦁ 사업 시작 10년 미만의 중소기업 ⦁ 설립 후 10년 미만이며, 자본금 3억 엔 이하인 기업 ② 국내 출원 경감 조치의 내용 ⦁ 심사 청구료: 현행 수준에서 1/3로 감소 ⦁ 특허료(1년~10년 분): 현행 수준에서 1/3로 감소 ③ 국제 출원 경감 조치의 내용 ⦁ 조사 수수료 및 송부 수수료3): 현행 수준에서 각각 1/3로 감소 ⦁ 예비 심사 수수료4) : 현행 수준에서 1/3로 감소 ⦁ 국제 출원 수수료5) 및 취급 수수료6): 각각 납부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7) ④ 시행일자 ⦁ 동 경감 조치는 오는 2014년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허 심사 청구 또는 국제 출원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〇 이와 관련하여 JPO는 동 조치를 통해 일본 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이 촉진되고, 기술 혁신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함 1) 세부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3/01/20140114001/20140114001.pdf 2) 국체 출원의 경우 일본어로 된 국제 출원에 한정함. 3) JPO의 국제 조사 등을 받기 위한 수수료임. 4) 국제 조사 이외에 출원인의 임의 청구에 의해 예비 심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임. 5) WIPO의 국제 출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임. 6) 국제 조사에 추가로 WIPO 예비 심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임. 7) 해당 수수료는 수수료 자체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납부 후에 국제 출원 촉진 교부금으로 교부함. 대상자는 동일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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