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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SONY社, Datel社의 게임 플레이 수정 소프트웨어 판매 관련 소송에서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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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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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SONY |
| 통권 | 2024-45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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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5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일본 소니(SONY)社의 게임에 데이텔(Datel)社가 코드 수정을 통해 게임 플레이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유럽 IP 헬프데스크(IP Helpdesk)가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개요 ∙ SONY社는 PlayStation 비디오 게임 콘솔과 해당 콘솔용 게임을 판매하고 있음 ∙ SONY社는 ‘MotorStorm Arctic Edge’ PlayStation 게임을 판매했는데, Datel社는 해당 게임에서 코드를 수정하여 게임 플레이를 변경함으로써 일명 ‘치트(cheat)’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함 ∙ 2012년 SONY社는 Datel社의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구체적으로 SONY社는 Datel社의 제품이 플레이어가 ‘MotorStorm Arctic Edge’ 게임의 주요 요소를 조작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함 ∙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는 ①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나 객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램(RAM)에서 콘텐츠 변수를 수정한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러한 변경이 동 지침 제4조제1항(b)의 범위에서 원본 저작물의 ‘변형(transformation)’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해 줄 것을 CJEU에 요청함 (2) CJEU 결정 내용 ∙ CJEU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1) 제1조에서 프로그램의 ‘표현(expression)’,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및 객체 코드는 보호하지만 프로그램의 기본 아이디어, 알고리즘 또는 원칙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Datel社의 소프트웨어는 SONY社의 게임에서 RAM에 저장된 일시적인 변수를 수정하는 것이며 플레이어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 소스 코드 및 객체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제 또는 추가 실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CJEU는 ①에 대한 판단에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1)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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