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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고아저작물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이행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4-0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31
〇 2014년 1월 10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고아저작물(Orphan work)1)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2) 이행에 따른 의견을 2014년 1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힘
  - (배경) 영국에서 타인의 작품을 서적, 전시, 웹사이트 또는 문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창작자, 출판업자, 방송업자 등)의 승낙을 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해당 작품이 고아저작물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재생산이 불가능함
   ⦁ (영국기업규제개혁법) 영국 정부의 고아저작물 제도는 저작권자가 미상인 경우, 해당 작품 재생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기업규제개혁법3)에 따르면, 신청인이 미상인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실시료를 지불했다면 모든 형태의 고아저작물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용이 허여됨
   ⦁ (EU지침) 영국 정부는 기업규제개혁법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고아저작물 지침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동 지침에 따라 대중이 이용 가능한 기록보관소를 통해 특정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이들을 웹사이트에 개시하여 유럽연합 전역에서 이를 접속할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유럽연합 지침 이행에 따른 의견수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견수렴범위)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견해는 동 의견 수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적 효율성 등에 관한 기술적인 견해를 요청하는 의견을 수렴함
   ⦁ (당사자) 이번 의견 수렴은 특히 저작권자와 이용자와 연관이 있으며, 저작권자 미상의 저작물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와 연관이 있음. 그러나 의견 제출은 관련 당사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함


1) 고아저작물이란 책, 사진, 영화 및 음악과 같은 저작물의 저작자가 미상인 저작물을 의미함.

2) 「고아저작물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은 유럽위원회가 2011년 5월 24일 채택하였고 유럽 의회가 2012년 9월 13일 의결하고 유럽각료이사회가 2012년 10월 5일 동의하였으며,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국내 법률로 전환하여야 함.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299:0005:0012:EN:PDF.

3)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