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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상표를 변형한 유사상표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대법원
통권  2014-0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31
〇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은 ㈜엠유스포츠가 ㈜엠유에스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엠유스포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피고 ㈜엠유에스엔씨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하여 원고 ㈜엠유스포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1)로 사용한 경우, 원고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〇 동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엠유스포츠와 ㈜엠유에스엔씨 상표등록 취소소송 개요 |

 

 

 

(사건 배경)

‣ 2001년, ㈜엠유스포츠는 noname0159.bmp상표 등을 캐디백 및 보스톤백을 지정 상품으로 등록하여 사용함

‣ 2010년 8월, ㈜엠유에스엔씨는 noname0160.bmp를 상표 등록하고, noname0161.bmp모양으로 변형하여 사용함

2011년 3월, ㈜엠유스포츠는 ㈜엠유에스엔씨를 상대로 피고의 상표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임을 주장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 심판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특허법원에 상고함

‣ 2012년 4월, 특허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변형 상표는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형태로서 유사상표에 해당하며, 피고 상표를 캐디백 및 보스톤백에 사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며 상표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 요지)

‣ 실사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다면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유사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의 실사용상표가 원고의 등록상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형한 것으로, 그 변형의 정도가 원고 등록 상표와의 외관 유사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다르지는 않으며, 피고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할 경우 원고 상표등록 침해를 어느 정도 인식한 점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