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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등록상표를 변형한 유사상표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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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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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대법원 | ||||||||
| 통권 | 2014-05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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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은 ㈜엠유스포츠가 ㈜엠유에스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엠유스포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피고 ㈜엠유에스엔씨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하여 원고 ㈜엠유스포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1)로 사용한 경우, 원고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〇 동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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