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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ondaq, 2013년 특허괴물 저지를 위한 법안 리스트 정리 및 전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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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mondaq.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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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Mondaq社 | ||||||||||||||||||||||||||||||||||||||||||||
| 통권 | 2014-04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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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6일, 미국 Mondaq1)은 2013년 한 해 동안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상정된 10개의 법안에 대하여 총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발표함2)
- (주요내용) 2013년, 의회에 제출된 다수의 법안들은 「혁신법(안)(Innovation Act(H.R.3309))」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동 법안은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으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음 ⦁ 해당 법안들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경과는 이하의 표와 같음 | 2013년 美 의회에 상정된 특허괴물 저지 법안 |
- (입법 전망) 상정된 법안 중 아직 입법된 것은 없으나 관련 법안들은 입법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2014년에는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상원과 하원 모두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문제에 대하여 매우 유사한 해결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이들 법안 중 최소 몇 개는 대통령 서명을 위해 전달될 것으로 전망됨 1)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법률 및 회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임. 2) 동 기사는 Foley & Lardner LLP의 수석 법률 고문 Jason J. Keener에 의하여 작성됨. 3) 「등록 후 재심사 제도」에 대한 특칙으로, 데이터 처리나 금융서비스 등에 관한 영업방법 특허(특정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청이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미국발명법 제18조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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