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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ondaq, 2013년 특허괴물 저지를 위한 법안 리스트 정리 및 전망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ondaq社
통권  2014-0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24
〇 2014년 1월 6일, 미국 Mondaq1)은 2013년 한 해 동안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상정된 10개의 법안에 대하여 총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발표함2)
  - (주요내용) 2013년, 의회에 제출된 다수의 법안들은 「혁신법(안)(Innovation Act(H.R.3309))」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동 법안은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으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음
   ⦁ 해당 법안들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경과는 이하의 표와 같음

                                               | 2013년 美 의회에 상정된 특허괴물 저지 법안 |

법안명

제출일

주요내용

경과

SHIELD법(안)

(The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H.R.845))

2013.2.26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인 특허괴물이 패소하는 경우, 그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혁신법(안)에 포함되어 현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음

특허품질 개선법(안)

(The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S.866))

2013.5.5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한시적 프로그램」3)의 적용 범위를 모든 형태의 사업에 관한 영업발명으로 확대하고, 동 프로그램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함

법사위원회에 회부

익명의 특허 종료법안

(The End Anonymous Patents Act(H.R.2024))

2013.5.15

특허권자를 불분명하게 하여 특허권 침해를 유발한 후 침해자에게 권리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권리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혁신법(안)에 포함되어 현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음

특허남용 제한법(안)

(The Patent Abuse Reduction Act(S.1013))

2013.5.21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기 전까지는 전면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유보하고, 패소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법사위원회에 회부

특허소송 및 혁신법(안)

(The 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H.R.2639))

2013.7.9

특허남용 제한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허괴물과 제조업체 간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소송의 정지를 허용함

혁신법(안)에 포함되어 현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음

공격적 특허 사용 금지법(안)

(The Stopping the Offensive Use of Patents Act(H.R.2766))

2013.7.21

특허품질 개선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USPTO의 무료법률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법원, 지식 재산권 및 인터넷의 분과위원회」에 회부

혁신법(안)

(Innovation Act (H..R.3309))

2013.10.22

특허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조치,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등, 이전의 법안에서 제기된 모든 내용은 포괄하고 있음

미국 하원 통과

특허소송 정당성법(안)

(The Patent Litigation Integrity Act(S.1612))

2013.10.29

패소자에게 해당 소송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하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법사위원회에 회부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

(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S.1720))

2013.11.18

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거짓 위협을 하거나 사실 또는 법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사위원회에 회부

경고장 투명성법(안)

(Demand Letter Transparency Act(H.R.3540))

2013.11.18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해 20개 이상의 경고장을 발송하는 권리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법사위원회에 회부


  - (입법 전망) 상정된 법안 중 아직 입법된 것은 없으나 관련 법안들은 입법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2014년에는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상원과 하원 모두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문제에 대하여 매우 유사한 해결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이들 법안 중 최소 몇 개는 대통령 서명을 위해 전달될 것으로 전망됨


1)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법률 및 회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임.   

2) 동 기사는 Foley & Lardner LLP의 수석 법률 고문 Jason J. Keener에 의하여 작성됨.

3) 「등록 후 재심사 제도」에 대한 특칙으로, 데이터 처리나 금융서비스 등에 관한 영업방법 특허(특정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청이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미국발명법 제18조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