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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특허괴물 MPHJ社에 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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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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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4-0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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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13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특허괴물 MPHJ(MPHJ Technology)社로 부터 피소되는 사건이 발생함1)
- (사건배경) MPHJ社는 스캔된 이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시스템에 관한 자사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전역에 있는 100명 미만의 고용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만여 건에 달하는 경고장을 발송함 ⦁ MPHJ社는 최소 20명 이상의 고용자가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스캐닝 시스템에 대한 특허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주요내용) FTC는 MPHJ社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MPHJ社는 이에 반발하여 FTC를 제소함 ⦁ (MPHJ의 혐의 내용) MPHJ社는 사기업 및 정부기관들에 의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규모 기업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➀ 소규모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함 ➁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 (MPHJ社의 주장 내용) MPHJ社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FTC가 MPHJ社에 대하여 위법한 개입과 위협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허침해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구제를 받고자 했던 MPHJ社의 적법하고 적절하며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노력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함 〇 한편, FTC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 위협을 가하였고, 그 후 즉시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동 특허권자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음2) 1) MPHJ Technology v. Federal Trade Commission(W.D. Texas 2014). 2)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허권자가 고소 위협을 가할 당시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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