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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州 법무장관, 특허괴물 활동 저지에 관한 지침 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뉴욕주
통권  2014-0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31
〇 2014년 1월 13일, 미국 뉴욕州 법무장관 Eric Schneiderman은 성명을 통해 특허괴물로 잘 알려진 MPHJ Technology Investments(MPHJ)社와 「기만적인 수단을 통한 특허권 행사 금지」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함
 
〇 동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건배경) 2012년, MPHJ社는 AbsMea, FolNer, GosNe와 같은 애매한 명칭을 가진 자회사 100개를 설립한 후, 1000개 이상의 기업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였음
  - (목적) 특허괴물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특허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만적인 수단의 사용은 산업계에 재앙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됨
  - (주요내용) MPHJ社와 같이 특허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적절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괴물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침의 일환으로 MPHJ社에게 부적절한 경고장 발송을 통해 받은 실시료를 환불하도록 조치함
   ⦁ 동 지침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선의에 따라 진실하게 노력할 것을 요구함
   ⦁ 이외에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를 주장하여야 할 것, 실시료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권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효과) 미국 뉴욕州 법무장관 Eric Schneiderman는 MPHJ社와의 동 합의를 통해 확립된 지침은 특허권의 기만적인 행사 관행이 뉴욕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업계에 환기시키는 한편, 문제의 관행 일부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