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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12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논의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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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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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0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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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3년 12월 25일에 개최된 「제12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職務発明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委員会 第12回委員会)1)」의 논의 사항을 발표함
- JPO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현황 조사 결과보고 및 관련 토의를 진행하였음2) 〇 「제12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직무발명에 관한 운용상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원 건수가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을 동일 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추가적으로 기업별 출원 건수의 규모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이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75%임. 하지만 보상금을 받은 연구자의 인센티브가 향상되었을지라도, 보상금을 받지 않은 연구자나 그 외 팀원의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가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임 - 현행 직무발명의 운영에 있어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서 문제를 겪은 기업은 소수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 종업원 외에 다른 종업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었음 - 기업 업종에 따라 특허 출원 건수의 경향이 다르고, 직무발명제도의 운영 현황도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교차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2) 동 조사는 일본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총 2,4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수는 1,086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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