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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중·미 독점 금지 고위급 회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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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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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4-0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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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9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제2차 독점 금지 고위급 회담(中美第二次反垄断高层对话)」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시장의 경쟁 질서를 손상하는 독점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함
- 중국은 지난 2012년 개최되었던 「제1차 중·미 독점금지 고위급 회담(第一届中美竞争政策高层对话)」1)에서 미국 법무부 대표와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 이후, 불공정 경쟁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2) 〇 SAIC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소개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감독을 통해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을 엄격히 처리함 -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규 제정·반포를 추진함 - 반독점행위 규제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경쟁 문화를 조성함 - 인력풀 구축을 통해 전문적인 반독점행위 집행 인력을 육성함 - 반독점행위 규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다각적인 협조 체계를 구성함 1) 중국과 미국은 지난 2011년 「중·미 반독점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中美两国反垄断执法机构签署反垄断与反托拉斯合作谅解备忘录)」를 체결하여 ① 양국 간 경쟁 정책 및 반독점 집행에 대한 중요한 동태들을 즉시 통보, ② 양측이 서로 경쟁 정책과 법률 활동을 통해 능력을 배가, ③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반독점법 집행 경험을 교류, ④ 반독점법률과 관련 입법 문서의 수정 시 의견을 제기, ⑤ 다양한 경쟁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 ⑥ 기업, 정부기관, 사회 대중의 경제정책 및 법률 의식 제고에 대한 경험을 교류할 것에 합의함. 2) 2013년 SAIC는「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의 시행 5주년을 기념하며, 반독점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함. 2013년 1월 삼성, LG 등 국내 기업들을 포함한 다국적 LCD 기업들에게 가격담합 혐의 등을 이유로 약 3억 5천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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