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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국가표준 관련 특허의 관리 규정」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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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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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0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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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는 2014년 1월 1일부터 「국가표준1) 관련 특허의 관리 규정(国家标准涉及专利的管理规定)」2)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동 규정은 「중국 표준화법(标准化法)」, 「중국 특허법(专利法)」 및 「중국 표준화관리방법(国家标准管理办法)」 등에 근거하여 제정됨 -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독자적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표준 채택 비율을 높이고 표준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점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함 〇 동 규정은 국가표준과 관계된 특허의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특허 정보의 공개) 국가표준으로 정해지는 단계에서 해당 특허의 권리자는 즉시 전국전문표준화기술위원회(全国专业标准化技术委员会)에 특허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 (라이선스) 특허권자는 국가표준 관련 특허를 공개하는 동시에, 무료 또는 로열티3)를 받아서 라이선스를 주거나,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4) - (강제성 국가표준)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SIPO 및 관련 부서는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의 처리 방법에 대해 협상해야 함 1) 중국의 표준 체계는 표준화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으로 분류하고, 표준화법 제7조는 다시 표준을 안전에 관한 강제표준과 임의표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www.lawtime.cn/info/zhuanli/zllawxglaw/201401272879286.html 3) 중국 정부는 국가표준 제정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특허 사용료를 유도함. 4) 강제성 국가표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가표준은 해당 특허를 포함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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