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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지식재산권과 대한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의 발효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연합
통권  2014-0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07
〇 2014년 1월 9일, 유럽 연합(EU)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1)이 2014년 1월 1일자로 유럽 전체에 발효됐다고 밝힘
 
〇 (배경) 지난 2013년 7월 10일,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신규 규정(Regulation)을 제정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신규 집행 규정(608/2013/EU)은 구 규정인 위조 제품 규정(Counterfeit Goods Regulation 1383/2003/EC)을 폐지하면서 발효됨
  - 신규 규정은 EU 국경에서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된 제품을 억류할 수 있는 확장된 권한을 세관 당국에게 부여함
   ⦁ (품목)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단속 가능한 품목을 확대함
   ⦁ (행위)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시킴
   ⦁ (권리) 상호, 반도체 배치설계, 실용신안,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 보호되는 권리를 확대함
  - 모든 유럽 국가에 대해 위조 제품의 압수 및 폐기를 위한 단순화된 절차인 신규 규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


1) regulation (eu) no 6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concerning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