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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과 대한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의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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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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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연합 |
| 통권 | 2014-0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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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9일, 유럽 연합(EU)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1)이 2014년 1월 1일자로 유럽 전체에 발효됐다고 밝힘
〇 (배경) 지난 2013년 7월 10일,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신규 규정(Regulation)을 제정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신규 EU 세관 집행 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신규 집행 규정(608/2013/EU)은 구 규정인 위조 제품 규정(Counterfeit Goods Regulation 1383/2003/EC)을 폐지하면서 발효됨 - 신규 규정은 EU 국경에서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된 제품을 억류할 수 있는 확장된 권한을 세관 당국에게 부여함 ⦁ (품목)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단속 가능한 품목을 확대함 ⦁ (행위)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시킴 ⦁ (권리) 상호, 반도체 배치설계, 실용신안,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 보호되는 권리를 확대함 - 모든 유럽 국가에 대해 위조 제품의 압수 및 폐기를 위한 단순화된 절차인 신규 규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 1) regulation (eu) no 6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concerning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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